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1.26.(화) 16:00, 김진욱 공수처장을 접견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보통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면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하도 어려운 자리를 맡으셔서 축하드려야 할지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공수처에 대한 우리 야당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복잡미묘하다. 법이나 제도는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대로 굴러가게 되어있지만, 입법하는 우리로서는 입법 과정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처장께서 임무 함에 있어서 왜 야당이 저런 태도를 가지는지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나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다.
공수처법, 고비처법 입법이 논의된 지가 20년 이상이 됐다. 첫 논의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들 라인은 임명권과 인사권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잘못하더라. 그래서 재직 중에 있는 부정이나 비리 이런 것들이 퇴임하면 수사하고 처벌을 하니까 정치보복 논란에도 휩싸이고 또 살아있는 권력일 때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니까 국력이 낭비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 같다. 그런데 오랜 논의 끝에 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 대선 때는 또 각 당이 공약도 하곤 했다. 물론 이름은 공수처 또는 고비처 이랬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던 차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이 20대 말기에 이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키게 됐다. 이 대목에서 정치권의 입장이 나온다.
그 당시에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했다. 정의당이 요구를 민주당이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그것을 해주면 아마 공수처법이 통과되는데 정의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타협이 된 것 같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하고 싶었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 태우는 숫자가 됐다. 숫자가 되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냐면 선거가 2020년 4월 15일에 있으니까 선거 관련법은 최소한 여러 달 전에 통과가 돼야 하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이 정한 숙고기간을 못 지키게 됐다. 헌재의 판단도 남아있다. 상임위나 특위에서 180일의 숙고기간을 거치게 되어있는 것을 58일인가를 안 채우고 법사위로 보내버렸다. 저는 거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아주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을 채우면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게 야당의 불만이고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우리 야당으로서는 공수처장은 야당이 지명하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당이 공수처법을 당론으로 반대할 때도 저는 찬성했다. 단, 조건이 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상권력을 공수처가 견제하고 검찰은 또 다른 쪽을 견제하면 완벽하다고 제가 2018년에 요구했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추천을 수용하겠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이 안 된 채 법이 만들어져서 패스트트랙으로 지나갔다. 이후에 청와대 정무팀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으니까 중립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숱하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야당이 계속 비토를 하면 추천된 분들이 안 되고 문제니까 차라리 야당이 추천해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싹 뒤집어버리고 자기들이 추천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있다. 두 명의 추천위원을 둬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해놓고는 또 법을 바꿔버리니까 입법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반발하는 이런 상황이다.
법 내용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재 판결이 28일 위헌에 대해 나온다고 하지만, 모든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규정, 이 정권이 일관되게 수사권과 기소권은 구분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경찰하고 일부에 대해서 주는, 이런 것들이 안 맞다고 저희들은 계속 다투는 그런 과정에 있다. 왜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하고 반발하는지 그런 과정을 좀 챙겨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검찰의 문제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 자기들의 부정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덮었다,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인데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를 만들면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봤는데 제 뜻대로 안되고 통과가 됐다. 지금이라도 잘해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우려는 이 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산하기관이 절대 아니다, 처장님께서 가장 중심을 잡고 우리나라 검찰, 경찰이 헌법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봐주시는 거니까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조직을 이끌고 장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다. 제청은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복수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단수 제청은 처장님의 권한이지만, 복수로 추천하면 선택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것이니까 이게 법 취지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런 것들 살피셔서 검찰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다음에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이 할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정말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걱정했던 것이 기우였구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
2021. 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