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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긴급기자회견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0-11-25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11.25.() 14:30,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직무정지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면 과연 그것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여러 가지 오가는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의 장래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가졌다.

 

사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이라고 했는데 과연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종잡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검찰은 편가르기로 되어서 과연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늘 강조를 했지만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의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강청의 얼굴이 연상된다. 과연 저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저는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갖는 태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다수의 횡포를 가지고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정 사상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정권들이 어떻게 말로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인가를 묻고 싶다.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를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발표하고 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보고했으면,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직무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신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해서 참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아마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서로 감정의 대립으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 같다.

 

저는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이 사태를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풀려고 애를 써야지, 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역할은 삼가주시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회부와 직무배제 조치는 그 사유에서도 절차에서도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직무배제로 6가지 사유를 들었지만 첫 번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서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법조계조차도 JTBC 태블릿PC 보도는 현 정권의 집권의 길을 열어준 보도인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잘 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조국 사건 등 중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은 재판을 앞두고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써 재판부 제척, 기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지원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는 두 사건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 경우 대검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인권부 관할로 가도록 되어있어서 이첩한 것이라고 한다. 채널A 감찰정보 외부유출 사건은 누가 어떻게 지시를 해서 감찰 정보를 유출했는지 전혀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감찰을 개시할 수 있게 되어있고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비위 혐의를 감찰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서면으로 받은 뒤에 대면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감찰 사유, 소명 기회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 손상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다.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차례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는 검찰총장을 계속 건드려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응원이 되도록 조장한 장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소리 소문 없이 지난 3일에 바꾼 것도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에 의하면 감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마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자신이 없었는지 슬쩍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꿔서 자문조차 받지 않고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감찰하는 꼼수를 뒀다.

 

이 이후에 예상되는 검사징계법 7조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두 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나 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서 사실상 장관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는 징계위원회의 구조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뭐한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번 사안은 추미애 장관의 권한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슨 무리수나 무슨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간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야 하는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겠는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이 정권 내 있는 것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언급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국정조사, 울산시장 선거 불법 지원에 관한 국정조사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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