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4일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자>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급여 기부 캠페인 선언식에 즈음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선언식’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의 ‘약속’ 내지는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지난 21일, 22일 당선자 연찬회에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문제, 또 지도체제 문제 등 당의 진로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민에게 드린 익숙함과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가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다. 지난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했고,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원이 지급되었다. 올 1분기 소득 격차는 5.41배로 1년 전 5.18배보다 늘어났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국민들과의 고통 분담,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급여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세전기준 30% 급여를 연말까지 기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의원 한 사람당 약 1,600만원 정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 아직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에 미래한국당 당선자들의 총의는 모으지 못했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의 당선자 총회 방침을 전달해서 가급적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기부자체에 대한 이견이나 반대는 없었지만, 기부처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 일괄 기부를 하거나 또 의원별로 기부처를 지정해서 기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3호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법정기부단체의 범위가 넓어서 이는 선관위 개인 문의를 통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금을 전달하려고 한다.
급여 30% 기부 운동은 우리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소위 보수의 소중한 가치인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런 것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관계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민들과 함께 온기 나누기 헌혈 캠페인을 모든 당원들과 함께 실천할 계획이다. 그래서 6월 말 경 전국 시·도당 당원들을 통해서 헌혈한 내용을 모아서 적십자사에 전달하던지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 같다.
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아직 장기기증, 생명 나눔을 결심하지 못한 분들의 뜻을 물어서 그 분들의 사랑의 장기 나눔 서약에 참여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대략 한 스무 분 정도가 생명 나눔 장기기증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정성과 실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6월부터 연말인 12월까지 7개월간 세전기준 급여의 30%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대략 1인별로 1,600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다.
2020. 5. 2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