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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작성일 2019-11-26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26() 14:30,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지금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순간에 이렇게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를 맡고 계시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사실은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내일이면 선거법을 부의할 수 있다하면서 전운을 짙게 드리우는 것은 물론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음주 123일이면 공수처법을 부의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정개특위 안은 선거법은 소위 8월에 한마디로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저희가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날치기 표결을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사개특위는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법사위로 회부된 것에 있어서 일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23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

 

오늘은 이제 공수처법의 절차 위법성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에 있어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다. 오늘 아침 저는 신문을 보면서 유재수 사건을 보면서 공수처가 이래서 저들에게는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저희가 유재수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작년에 김태우 특감반원의 양심선언이 있을 때부터였다. 1년 만에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사건은 영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이다.

 

왜 이 정권에서 공수처를 꼭 하려고 할까. 결국은 이 정권 퇴임 후가 두려운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그들의 죄, 그들의 부패, 그들의 비리는 꽁꽁 덮겠다는 것이 공수처이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없는 것도 만들겠다는 것이 공수처이다. 그래서 친문무죄, 반문유죄이다. 친문은 있는 죄 덮고, 반문은 없는 죄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는 것이다.

 

오늘 많은 공수처의 위헌·위법성,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에 대한 불법성을 말씀해주실 것이다. 저는 이러한 우리 부패방지법학회에서 주장하시는 이러한 논거를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고, 지금 황교안 당대표께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다. 절대해서는 안 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셔서 저희가 국민의 힘으로 이러한 권력 장악을 위한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신봉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오늘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본다.

 

 

 

2019. 11. 26.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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