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9월 1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혁당 사건 관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1975년에 유죄판결이 있었고, 2007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판결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존중한다.
오늘 농촌지도자대회장에서 있었던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답변한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 역시 이 같은 사법부의 재심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
2012. 9.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