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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장 겁박하는 민주당, 사법부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폭주’ 당장 멈춰라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06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형사 고발, 심지어 탄핵까지 운운하며 노골적인 겁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의회 권력의 발밑에 꿇리겠다는 안하무인식 ‘입법 독재’이자 명백한 사법 테러입니다.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인사를 대법관으로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인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억지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기관장인 대법원장을 굳이 일반증인으로 둔갑시켜 국감장 출석을 강제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여야가 확고하게 지켜온 관례입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다수 의석의 힘을 무기로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끌어내 망신을 주겠다는 것은, 국회를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시키는 후안무치한 작태입니다. 


정권의 치부를 드러낼 비선 실세와 권력형 비리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출석을 원천 봉쇄하며 철통 방탄을 치면서, 정권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려는 사법부 수장에게는 가차 없이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는 민주당의 기형적인 내로남불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코드 인사 집착으로 인한 대법관 공백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재판 지연과 사법 마비를 불사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권력 독점을 위한 사적 흉기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유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억지 증인 채택과 탄핵 겁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 헌법을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0.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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