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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뜻 거부하면 내란입니까…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9-26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사법부의 독립마저 흔드는 폭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의 입맛대로 인사를 주무르지 못했다고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더구나 이미 검·경 수사와 두 차례 '빈손 특검'이 진행된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결국 또 ‘내란 수사’입니까.


연이은 인사 참사는 물론 부동산 폭망 대책, 농지 전수조사 등 정권이 손만 대면 논란만 키우고 악화되는 민생은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결국 ‘내란’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돌려 전세를 뒤집어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식 선동 정치 아닙니까.


왜 지금 또 특수본입니까. 기존 수사로 부족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밝히십시오. 새 조직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와 수사 범위부터 공개하십시오.


헌법기관의 인사 갈등 한복판에서 새로운 수사기구가 거론되고, 그 대상으로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이름의 ‘이재명 충견 조직’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권에 반기를 들면 ‘내란’으로 규정짓고, 특수본을 동원해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공포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헌법 위에 설 수도 없습니다. 다수 의석은 헌법을 압도할 면허가 아니며,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사법부를 지배할 권한이 아닙니다.


정치적 갈등을 수사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 갈등을 수사로 보복해서도 안 됩니다. 헌법기관의 이견을 ‘내란’이라는 낙인으로 짓눌러서도 안 됩니다. 정권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기관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된다면, 그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믿겠습니까.


사법부는 정권의 부속기관이 아니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권력의 힘으로 헌법기관을 굴복시키려는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흔드는 폭주가 계속된다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며, 그 모든 엄중한 책임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9.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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