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소한의 빗장마저 스스로 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 민간 접촉 시 통일부 장관의 ‘신고 거부권’ 폐지 법안을 수용하더니, 사후 보고조차 묻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전화와 이메일 등 간접 접촉 신고 의무를 아예 없애고, 대표적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과의 접촉 제한마저 풀겠다는 방침입니다.
간첩에게 안방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대북송금과 공작 활동에 합법적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아찔한 ‘안보 무장해제’ 선언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안위를 뒤흔들 명백한 위험 앞에서도 국가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무려 90건의 불법 대북 접촉이 바로 이 조항 덕분에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체 없는 ‘평화 타령’에만 매몰된 정부가 36년을 버텨온 국가의 방패를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안보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정원과 법무부의 비겁한 굴종은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당초 “대남 공작에 악용돼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던 이들조차 통일부의 억지 압박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기관 본연의 사명을 내팽개친 참담한 직무 유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은 낭만적인 평화 타령을 부를 때가 아닙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과거 6차 핵실험의 여파로 한반도의 잠자던 단층마저 깨어나 연쇄 지진의 공포까지 덮쳤다는 언론 보도마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나 홀로 무장해제를 외치며 굴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첩 활동 합법화 법안이나 다름없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국가 안보 시스템을 뿌리째 흔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안보 농단에 동조한 관계 부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는 오만한 정권의 말로는 오직 성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9.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