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직언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고, 부칙을 통해 개정 전 위촉된 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장에게도 2년 임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 한마디에 2년 임기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법 왜곡죄, 내란재판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행보에 대해 거침없이 직언했습니다. 급기야 이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공개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은 '약이 되는 쓴소리 위원장'이 아니라, 그저 '약만 올리는 쓴소리 위원장'으로 미운털이 박혀 쫓겨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들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습니다. 많은 국민이 "연임을 위한 개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부칙 조항의 취지마저 사실상 무시하면서 이석연 위원장을 몰아낸 것, 나아가 헌법상의 부칙마저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이재명식 국민통합 정치였습니까?
연일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버리고 한쪽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버리십시오. 국민통합은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마저 경청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시작됩니다.
2026. 9.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