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에도 불구하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하위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관행일 뿐 헌법상 요건이 아니며,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헌법기관의 제청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가 후보자들에게 개별 접촉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얹어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할 몫입니다.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대법관 공석에 따른 재판 지연으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를 정권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십시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6. 8.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