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배임죄 폐지를 위한 명분을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를 내세우더니, 이제는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활성화까지 명분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그 결과는 곧바로 대장동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만배·유동규 등은 이미 1심에서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피고인들만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제는 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배임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배임죄가 폐지되고 해당 행위가 대체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면 같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은 멈추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공소를 없애자는 법안에 특검으로 기소를 뒤집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기소된 죄명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보호하려면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고치면 됩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방안이 검토됐다고 합니다.
법을 고쳐 기업을 보호해야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기업과 경제를 앞세워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배임죄 폐지’의 빌드업, 그 종착지가 결국 이재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지우기였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2026. 8. 2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