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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혁 완성’이라더니 손볼 법령만 137개, 누더기법 남기고 떠나면 끝입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21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무리됐다는 것입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법부터 밀어붙여 놓고, 정작 뒤따라 뜯어고쳐야 할 법령만 137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은 물론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대통령령, 법무부령, 수십 개의 관계 법률을 한꺼번에 손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기워 맞추겠다는 ‘누더기 입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개혁을 완성했다’며 떠나겠다고 하면 국민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줄 줄 알았습니까. 책임은 누구더러 지라는 것입니까.


더구나 정 장관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어온 당사자입니다. 그런 본인조차 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고 졸속 추진을 우려하더니 결국 자리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책임질 때입니다.


누더기법을 남겨놓고 사직서를 냈다고 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사들입니다.


두 의원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덥석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전임 장관이 남겨놓은 졸속 입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완성하는 ‘바통 터치’라면, 그 책임 역시 고스란히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도, 그 뒤를 이어 이 누더기 개편을 밀어붙일 사람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습니까. 국민을 위한 개혁이었다면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왜 현장의 우려를 외면했습니까. 


사람만 바꿔 책임을 덮을 생각이라면 오산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떠나도 책임은 남습니다. 후임자 역시 그 바통을 덥석 받아드는 순간 그 책임까지 함께 떠안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누가 시작했고, 누가 그 뒤를 이었으며, 누가 끝까지 강행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8. 2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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