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의 자격은 결국 ‘우리법연구회’입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직후부터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적임자로 점찍었고 대법원이 다른 후보들을 제시했지만 김 판사 한 사람을 고수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식화할 우려가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복수의 후보를 제시하고 조율해 온 관례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사실상 정해 놓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에게 도장만 찍으라는 것입니까.
더욱이 김 판사를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도 가볍지 않습니다. 남편 오영준 헌법재판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김 판사까지 대법관이 된다면 부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양대 최고 사법기관에 동시에 몸담게 됩니다.
재판소원 제도까지 시행된 상황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건에서 제척·기피·회피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김민기 판사여야 합니까.
김 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반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의 이른바 ‘조례 청탁’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원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김민기 판사가 참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 이력까지 있는 후보를, 다른 후보들을 제쳐두고 대통령이 유독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법관의 자리가 대통령의 ‘무죄 보험’으로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까지 사실상 무력화하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뽑는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필요한 대법관을 뽑는 것입니까.
2026. 8. 2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