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지 불과 50여 일, 여당 대표로 당선된 지 이틀 만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유리창을 깨고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는 조롱까지 퍼부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언어를 가진 사람이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국정을 책임졌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유입니다.
김 대표는 얼마 전까지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이고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이제는 대통령과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또다시 사퇴와 탄핵을 주장합니다.
제청하지 않아도 탄핵, 제청해도 탄핵입니까.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측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나달라고 할 때는 만나주지 않고, 이제 와 왜 만나지 않고 제청했느냐고 공격하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대통령 패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허락을 받아 행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헌법보다 민주당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까.
김 대표는 이를 ‘사법농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도 탄핵, 행사해도 탄핵을 겁박하고 대법관들에게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력의 사법농단’ 아닙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의 부처가 아니며, 대법원장은 민주당 대표의 부하가 아닙니다.
헌법 위에 민주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당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2026. 8. 2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