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8. 4.(화) 09:3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님, 정책위 관계자,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마 조금 있으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지금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 계정까지 개설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 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다.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도 그랬다.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때 ‘그 판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다, 왜 급하게 논의도 없이 법을 밀어붙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했다.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고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것,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확립된 판례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다.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기를 바라겠다.
2026. 8.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