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은, 엄밀한 증거보다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했듯,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을 거듭하며 일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형사재판이라면 모호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 대신 객관적이고 엄밀한 증거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장 직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을 저버린 예단 중심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진술마저 잣대로 삼아 엄벌을 내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한 무수한 재판과 수사는 멈추어 서 있거나 한없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합니까. 이와 같은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식의 불공정한 사법 잣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당선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사법적 판단으로 민의를 흔들고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증명해주시기 강력히 촉구합니다. 형사재판은 추측이나 정황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서울시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