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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막을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온전히 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14

법조계와 시민사회, 범죄 피해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사법 공백’과 ‘부실 수사’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절규와 당내 자성의 목소리마저 ‘당론’이라는 칼날로 묵살하며 위헌적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 은폐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영장 신청권과 수사 통제 기능을 형해화하고, 정보·치안에 이어 수사까지 경찰에 사실상 독점시키는 위험천만한 입법입니다.


그 피해는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직격합니다.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의 실체와 경찰 간부들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까지 밝혀졌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었다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도 사라집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빠져나가겠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힘없는 국민은 억울함을 풀 최소한의 통로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범죄자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지막 구제 통로는 폐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온전히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을 2027년 10월 2일로 1년 유예해 졸속 출범을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경찰의 독단적인 사건 종결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제 복원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대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협의하도록 하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의결 시한도 법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숙의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원수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끝내 위헌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방조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7.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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