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전국민 입틀막 시대'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07

오늘부터 '전국민 입틀막 시대'가 시작됩니다. 비판 글 하나, 댓글 하나를 쓸 때조차, 또 글을 공유만 했어도 서슬 퍼런 법적 그물망을 의식해야 하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입틀막법’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허위와 조작의 경계를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의혹 제기나 정당한 권력 비판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단죄될 수 있습니다.


제재의 무게도 살벌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에 더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비판 글 하나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판국입니다. 과징금 폭탄을 피해야 하는 포털과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은 논란이 될 만한 게시물부터 알아서 지우는 ‘선제적 검열’을 일상화할 것입니다.


권력이 특정 게시물을 향해 “해로운 글”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와 신고가 쏟아질 것입니다. 플랫폼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국민은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입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이 겨누는 진짜 과녁은 권력을 의심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평범한 국민의 입과 손’입니다.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불법 프레임’에 가두어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헌법적 여론 통제이며, 독재적 발상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청담동 술자리 괴담까지. 민주당이야말로 숱한 괴담과 의혹의 파도 위에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가장 톡톡히 누려온 장본인들입니다.


입틀막법을 통과시킨 정부와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외치면 입틀막법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그 조작기소 주장을 비판하면 입틀막법에 해당합니까. 


허위와 진실의 기준을 법이 아니라 정권이 정하겠다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권력 비판이 거칠다고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의심과 질문을 가짜뉴스 딱지로 봉쇄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끝내 민심을 거스르고 ‘입틀막법’을 강행한 것은 정권 스스로 자승자박의 무덤을 판 일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권력은 머지않아 국민의 거대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