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총파업이 예고됐습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총파업 방침을 밝히면서, 법 시행 이전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마침내 산업현장의 재앙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교섭 대상은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원청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교섭 책임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노사 갈등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던 법이 오히려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 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첨단산업 경쟁이 전개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해 미래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과 투자보다 교섭과 소송의 불확실성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라는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법과 원칙 위에서 행사될 때 사회적 공감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사업장 점거와 같은 불법행위까지 사실상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제도 역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호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정비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있어야 기업은 투자하고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과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함께 보장되는 균형 있는 노사 질서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