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3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 핸드폰으로 직통 민원 넣은 서영교 의원, 법사위원장 자격 없다… 특검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02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 속에서도, 수뇌부가 5시간이 넘도록 상황 파악조차 못 하는 무능과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 여당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 민원'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즉각 주파수를 맞추며 그들만의 '직통 핫라인'을 가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선거 당일 오전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이중기표 방지 안내’를 요구했습니다. 대관절 어느 국회의원이 선거 당일에 공식 창구도 아닌 헌법기관 수장의 핸드폰으로 직통 전화를 걸어 사적 민원을 넣는단 말입니까. 선거 당일 특정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표심의 향방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요구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법적 특권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선관위의 비굴한 태도입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걸린 사태 대응은 뒷전이던 선관위 수뇌부가, 서 의원의 전화 한 통에는 단 9분 만에 사무총장이 직접 답신 전화를 걸고 하부 조직에 지시를 내리는 등 ‘초고속 든든 서비스’로 화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 의원은 적반하장으로 “참정권 실현을 위한 당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을 향해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전형이자,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미달을 스스로 증명한 꼴입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법사위원장이 된 서영교 의원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 ‘대법원장 회동설’ 허위 정보 유포와 사법 체계를 흔드는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선거 당일 선관위원장 핸드폰으로 직통 민원을 넣을 만큼 초법적 특권 의식에 절어 있는 인물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대 여당이 서 의원을 앉힌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무력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법사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 현재 여야가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서 의원의 부적절한 직통 연락 의혹과 선관위의 특혜성 대응 건 역시 야당 추천 특검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 7.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