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조직적 폭력까지 '정당한 노동운동'이라 우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상습 갈취와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建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두고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를 처벌한 것을 두고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건설 현장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충격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이 법원을 부정하는 순간, 법치는 흔들리고 국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는 다른 노동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칼을 들이대며 사돈의 팔촌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이해 안 될 유죄이고, 쇠파이프로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며 경찰관까지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폭식 횡포도 그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애틋한 단체행동’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폭력을 권리로 둔갑시키는 순간, 법은 힘을 잃고 폭력이 질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의 처지와 마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분이기에,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법 집행을 도리어 ‘원시 국가의 처벌’이라 부르며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의 거대 지지 기반인 민노총을 향한 눈물겨운 구걸입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폭력과 협박, 공사 방해와 재산권 침해까지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폭력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늘어나면 결국 그 부담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대통령이 불법에 면죄부를 줄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힘없는 국민입니다. 폭력을 감싸는 정권일수록 선량한 국민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를 모독하고 폭력을 정당화한 국무회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십시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일터를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 폭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법치 훼손과 무법적 폭주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6. 7.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