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산하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국회 국정조사를 거쳤거나,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 법안까지 발의해 둔 사안들입니다. 이미 검찰 자체 TF와 국회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조작 의혹을 외부 위원회가 무슨 수로 다시 밝히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 역시 공정성과 거리가 멉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7명의 위원은 친여 및 친정권 성향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위원장은 과거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과거 방송에서 대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추겼던 인물까지 버젓이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위원 구성 모두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며 사실상 공소취소의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선거 전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소취소 모임’까지 발족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길을 열고 법무부 위원회가 멍석을 까는 조직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대원칙을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여당이 합작하여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평생의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이유입니다. ‘내 사건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민의(民意)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2026. 6.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