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7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대부분의 논의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산업발전법에 집중됐다.
- 우선 이경재 의원은 지금 한나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미디어산업발전법의 내용이 애초에 발의했었던 내용으로부터 상당 부분 양보한 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언론장악, 재벌에게 방송을 주거나 조·중·동인 메이저 신문사에 방송을 준다는 그런 선동은 설자리가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미디어산업발전위원회가 제안한대로 대기업이나 신문의 방송진출을 디지털화가 완성되는 2013년부터 가능하도록 한다면, 2013년부터는 지금 있는 주파수대에서부터 약 3배수 가량의 지상파 방송이 더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방송 3사를 대기업과 일간지가 경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에 KBS, MBC, SBS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느냐,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오늘 이경재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지방파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나는 그런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을 여론조사에 담아 국민을,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산업발전법을 한나라당이 반드시 개정하도록,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상당수의 중진의원, 최고위원들께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 박종근 의원은 비정규직법에 관해 말씀하셨다. 법 집행을 유예해야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되면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경제위기가 닥쳤던 지난 10달 동안 노력했었지만, 정교하게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1년 정도 유예안으로 더 양보를 한다면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기간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영선 의원도 박종근 의원과 같은 뜻을 표현했다.
2009.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