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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식 공개 투표’ 오더도 모자라 ‘언론 입틀막’까지... 경찰은 ‘대통령 관권선거’와 ‘선관위 방조’를 당장 신속 수사하여 엄벌하라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작성일 2026-05-31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투표’ 논란은 결코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불을 켜고 고스란히 지켜보는 투표소 안에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의 위기감 속에 대중을 향해 “일부러 보란 듯 감행한 기획형 공개 투표”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든 “공산당식 공개 투표”입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비밀투표 원칙을 몰라서 기표된 투표지를 들고나와 카메라 앞에 흔들었겠습니까.


본질은 명백합니다. 패색이 짙어진 선거 판세를 뒤흔들기 위해 감행한 ‘사실상의 대통령발(發) 총동원령’이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지지층에게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이자 저질 정치 퍼포먼스입니다. 대통령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내팽개친 오만의 극치입니다.


전과 4범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이제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입니까.


이번 사전투표지 노출 사건과 기표소 재진입 문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만 무려 3건이 될 대통령”이라는 유례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즉각 무효표 처리는 물론 사법 절차를 밟았을 중죄임에도,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면죄부 뒤에 숨는 특권 의식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 한 청와대의 안하무인식 사후 대처입니다.


사건 직후 청와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이를 취재한 기자단에게 보도하지 말 것을 종용하며 거센 압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 언론 입틀막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보도 자제를 요구한 청와대 인사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폭거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 선거법도, 언론의 자유도, 헌법기관의 중립성도 모두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제(30일), 관권선거를 감행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를 방치하며 정권에 면죄부를 바친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권력도, 선관위의 비호막도 결코 불법을 가리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관권선거를 감행한 이재명 대통령과 불법을 방조한 선관위를 당장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오만한 법치 파괴 행위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5. 3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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