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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해프닝, 우연인가 연출인가 [국민의힘 곽규택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작성일 2026-05-30

이재명 대통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급한 모양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기표를 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선거관리관에게 그 투표한 내용을 보여주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나오며 기표된 투표지를 손에 들고 선거관리관에게 '반쪽만 찍혀도 되느냐'고 물었고, 관리관이 거리를 두고 답하자 다시 '이리 와보라'며 고압적 태도로 자신의 투표지를 노출시키려는 행위를 상황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켜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관이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가 관리관의 눈에 닿지 않았다고 해서, 수십 대 카메라 렌즈 앞에서의 노출은 어떻게 해소됐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게다가 답변과정에서 선관위 스스로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유효 처리'로 사안을 덮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심지어 법률가 출신으로 온갖 사법 리스크를 피해다녀온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투표 기본 원칙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메라가 집중된 공개 장소에서 투표지를 펼쳐 보이려 했다면,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연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지 표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투표소에서 시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가벼운 결론으로 사안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고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행위가 종합적 판단에 따라 공개 투표에 해당한다면 무효표 처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는 결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거대여당의 의석수만 믿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온갖 이슈를 국정 이슈로 끌어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제는 투표소에서까지 술수를 부리는 참으로 오만한 정권입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국가제도를 농락해온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은 투표소에서 완성됩니다. 위대하고 현명한 국민분들께서 6.3 지방선거 투표로 반드시 심판해주십시오.


2026. 5.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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