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29일),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막장 불법 선거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노출한 채 이동해 선거 사무원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언론에 노출한 전대미문의 관권선거이자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선거’일 뿐입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놓고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기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동법 제163조에 따라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구고등법원은 투표를 마친 후 다시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일 뿐이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엄중히 단죄한 바 있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최고 공직자일수록 법과 원칙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법률가 출신이자 이미 숱한 범죄 혐의를 가진 ‘전과자 대통령’이 관련 규정을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범죄자 정권의 수장답게,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비웃으며 민주당에 표를 구걸하는 비열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표를 현장에서 무효처리했는지도 밝히십시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정치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선거 질서 훼손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5.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