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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탈을 쓴 막장 선거 개입, 민주주의를 난도질한 대전MBC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작성일 2026-05-22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공영방송의 막장 선거 개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MBC는 어제 저녁 열린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한 채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모두발언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안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 간의 공정한 경쟁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송출하는 것이 법령이자 상식입니다. 


특히 후보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모두발언’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하는 가장 엄숙한 첫 단추입니다. 대전MBC는 이 본질적인 1분을 난도질함으로써, 국민의힘 후보의 입을 강제로 막고 충남도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든 명백한 ‘선거 공작’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파라는 공공재를 쓰는 언론사의 행태입니까? 차라리 공영방송의 간판을 내리고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본부임을 선언하십시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건 발생 이후 대전MBC가 보여준 뻔뻔한 은폐 시도입니다. 편파 편집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기존 유튜브 영상을 황급히 비공개 처리하고 뒤늦게 김태흠 후보의 발언을 끼워 넣은 새 영상을 슬그머니 업로드했습니다. 충남도민과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야비한 방식으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단 말입니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불법 선거 개입이자, 대한민국 법치를 조롱한 중대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토론회 방송 시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출하도록 엄격히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255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MBC는 법이 엄히 금지한 범죄를 백일하에 저지른 것입니다.


대전MBC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통편집했는지 즉각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 대전MBC의 선거 공작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처벌과 수단을 동원해 이 추악한 사건의 배후와 의도를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5. 2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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