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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공직 후보자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 전희정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5-19

지난 5월 18일 대전MBC 주관으로 열린 대전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가 자신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부 장이 누군지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전문학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징역 1년,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늘어난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회유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명시적으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세 개의 심급을 거쳐 내려진 사법부의 엄중하고 확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전문학 후보는 공식 토론회 석상에서 해당 판결의 원인을 담당 재판부의 성향 문제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대한 심각한 경시입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라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유권자 앞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재판부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우회하려는 태도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의심받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학 후보가 서구민 앞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표하기를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 그것이 공직에 나서는 후보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2026. 5.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전 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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