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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정한 ‘두 국가’ 통일백서,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분단선언’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작성일 2026-05-19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랜 기간 유지해온 대북·통일 기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수식어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정책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사실상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4대 세습 체제를 공인하는 꼴이며, 김정은의 반통일적 주장에 정부가 스스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영토 조항을 규정한 헌법 제3조,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명시한 제4조와 전면 충돌합니다. 장관 개인의 대북관을 국가 공식 문서에 투영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과 1년 전 같은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입니다. 단 1년 만에 입장을 뒤집은 이 자기당착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대북·통일 기조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부재입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35년간 유효했던 것은 여야를 넘는 국민적 공감대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두 국가 공식화'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됐습니다. 북한이 외치는 '두 국가'는 평화의 언어가 아니라 침략의 명분을 쌓는 언어인데, 통일부는 이를 '공존의 언어'로 착각하는 안이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분단을 선언하는 이 굴종적 대북 인식이 가져올 안보적 부작용을 대체 무슨 수로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자질 부족과 돌출 언행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통일부의 존립 목적을 부정하는가 하면, 북한을 공식 석상에서 '조선'이라 부르고,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한미 안보 공조에 심각한 갈등까지 촉발했습니다. 진작에 경질되었어야 할 시한폭탄 같은 장관이 결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헌법적인 '두 국가'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정통성 있는 통일 기조로 복귀하십시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백서 사태로 헌법을 유린하고 한미 안보 공조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합니다. 통일부가 스스로의 존립 목적마저 부정하겠다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외교부 북한국'으로 축소 개편하십시오.


2026. 5. 19.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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