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공개 국무회의 직후, 정부가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조사, 영치 권한까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와 영치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한 매우 강력한 권한입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금융감독원은 비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수법인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행사해야 할 강제력을 사실상 민간에 넘기겠다는 발상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04년 "민간 조직이 강제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20여 년 전 이미 제기된 문제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아무 수단이나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검찰청 폐지 논의와 맞물려 압수수색과 영치 권한까지 비공무원 조직에 집중된다면, 이는 견제 없는 또 하나의 초법적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한은 한 번 주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제 장치 없는 강제권은 언제든 권력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권력기관은 해체한다면서, 정작 견제받지 않는 새로운 권력기관만 늘리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이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공권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에 강제조사권을 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의 권한입니다. 그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순간, 법치는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26. 5.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