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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유린하고 시민을 폭행한 정원오 후보, 서울시 수장 자격 없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5-12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행적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정당한 법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복 입은 공직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과자가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들과 경찰력을 지휘하는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지, 서울 시민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삶의 한 부분”, “미숙함에 대한 반면교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와 유린당한 법치는 ‘반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세탁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 신고 또한 법적 의무일 뿐, 그것이 과거의 폭행 사실에 대한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삶으로 포장하는 정 후보의 태도는 그의 뒤틀린 인권관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민간인 2명과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 사건이 구속도 없이 벌금 300만 원에 그쳤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당시 이 사건이 권력의 힘으로 무마된 것은 아닌지 봐주기 수사는 없었는지, 서울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1,000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구차한 변명을 멈추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데 대해 서울 시민께 석고대죄하고, 공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폭력과 반법치주의가 서울의 행정을 장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5.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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