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종결의 시점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면죄부’가 발행됐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전재수 후보님, 그 4000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교 관계자는 특검에서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합수본 역시 전 의원이 시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정황이 의심된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허망합니다. “입증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궁색한 변명뿐입니다. 현금 전달 의혹은 확인조차 못 한 채 덮어버렸고, 시계는 수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입니까, 아니면 전 의원을 위한 변호인의 변론입니까.
수사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한 것입니까. 합수본은 '현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군색한 변명을 대며 공소시효 7년이 끝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품 수수액이 3,000만 원을 넘기기만 하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4,000만 원 전달 의혹에 대해 현금 흐름과 시계 가액을 낱낱이 파헤쳐서라도 시효를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직접 목격자가 없다'거나 '금액 근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며,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없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건을 덮어버린 꼴입니다.
사건의 경위 또한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검은 지난해 8월 이미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4개월을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PC는 압수수색 직전 ‘초기화’되었고, 보좌진들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몸통은 빠져나가고 꼬리만 잘린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전재수 후보는 줄곧 “단 한 푼의 금품수수도 없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조차 시계 수수 정황은 인정했습니다. 전 후보는 이제 국민 앞에 그리고 부산 시민 앞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4000만 원은 어디에 있고, 까르띠에 시계는 누구 손목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검·경 합수본은 불기소 처분의 판단 근거와 수사 과정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둘째, 사건을 고의로 방치하며 증거인멸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오욕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독립적인 재수사와 특검 검증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법치주의가 권력의 발길질에 짓밟힌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권 한 번 쥐었다고 온 나라가 본인들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권력의 비호를 받는 특권층이 법망을 비웃는 꼴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한 권력 사유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2026. 4.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