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립대학교 시설관리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우리 산업 생태계에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할 위험한 신호탄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 상대방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잣대로 경영 현장을 난도질한 결과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처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무분별하게 도입된다면, 앞으로 원청 기업은 수십 개 하청 업체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원청 기업은 자사 노조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근로 조건을 가진 수많은 하청 노조의 개별적인 교섭 요구에 상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본연의 목적인 생산과 투자 대신, 1년 내내 노사 분쟁 대응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경영 마비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무엇이 ‘실질적 지배력’인지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진을 형사처벌로 몰아넣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느 기업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교섭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원청 기업들은 결국 하청 계약 자체를 기피하거나 무인 자동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혼란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입법의 폐해를 바로잡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재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노동 당국에 요구합니다. 이번 결정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즉각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6. 4.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