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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4-01

법원의 충북도지사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정치의 본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단입니다.


정당의 공천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판단이 결합된 고도의 자율 영역이자, 정당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가장 본질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후보 공천 과정은 당의 가치, 전략, 도덕성 판단이 집약된 결과물이며,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정당이 지게됩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고유 영역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잘못된 공천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공천 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당헌과 당규에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처럼 공천 과정 전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치적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정당 정치를 위축시키고 그 존립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입니다. 앞으로 공천 탈락자들은 정치적 설득이나 당내 절차 대신 법원으로 달려갈 게 뻔합니다. 


공천 과정이 법정 다툼으로 변질되면 정당의 의사결정은 마비되고, 정치의 중심은 당원과 유권자가 아니라 법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의 정치화'이며, '정치의 사법 종속'입니다.


사법부가 나설 영역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나 중대한 권리 침해가 입증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그쳐야 합니다. 과도한 확장 해석과 사법 권한 남용은 즉각 중단돼야만 합니다.


정당의 공천 판단을 법원이 대신하려는 듯한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 사이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6. 4.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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