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국민적 숙의도 외면한 채 밀어붙인 이번 입법은 사실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근간을 다수결로 밀어붙인 책임은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기록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부실하게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보완할 권한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범죄로 한 번 상처받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아 또 한 번 상처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흔들릴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사건은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존 검찰의 전문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중수청은 조직만 존재하고 실질적 역량은 부족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넷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 구조 역시 논란입니다.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민주당의 논리는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원칙처럼 말하면서도 공수처와 특검은 여전히 두 기능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독 검찰만 해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입법 폭주입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최근 ‘사법파괴 3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재가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악법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처리를 사실상 요구했던 만큼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 또한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26. 3.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