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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위한 ‘조작기소 국조’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22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 프레임을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수순입니다.


실제로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 상당수는 이미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은 물론 대법원과 각급 법원까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입니다.


조사 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까지 50일로 설정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해 정치적 판결을 강요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거대 여당의 의결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무는 오직 법과 증거,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이 사법을 지우려 했던 이 순간을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2026. 3.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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