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70년이 넘는 헌정사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소청법은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의 결정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정략적 보복’에 불과합니다.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제 수사기관이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제한한 것은,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경찰이나 특사경의 부당한 수사나 사건 은폐를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진 마당에, 과연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범죄자에게는 무법천지’를 안겨주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정치적 사건을 빌미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사법 자해’이자 '국가 사법시스템 자폭선언' 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수사 지체’의 고통은 오롯이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비웃으며 활개 칠 때, 이재명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은 묻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십시오. 잠시 권력의 힘으로 법을 비틀 수는 있어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2026. 3.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