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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하면 판사 고소·고발하는 나라, ‘법왜곡죄’가 부른 사법 파괴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7

‘사법 파괴 3대 악법’의 후폭풍이 결국 참담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터져 나온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제도적 시행착오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형사재판 판결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1심 재판장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왜곡죄 도입 이후 일선 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첫 고소 사례입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 재판 똑바로 하라”며 협박을 일삼는 사례까지 최근 법원장 회의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신성해야 할 법정이 범죄자의 고함과 협박으로 얼룩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심판을 내린 판사를 몰아세우는 현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가 종언을 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소 절차가 있음에도, 판사를 직접 형사 고소하는 길이 열린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재판소원 제도 또한 시행 나흘 만에 44건의 청구가 폭주한 것만 보더라도, 사법 절차가 고소와 재판 불복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왜곡죄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보복의 칼날’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것만 보더라도 이 법의 검은 속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권의 뜻을 거스르거나 소신에 따라 판결한 판사와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의 제물이 되는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판사들은 법과 양심이 아니라, 고소장과 정치적 압박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사와 판사와 범죄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세상,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입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잘못된 법들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보복의 칼날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의 복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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