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재요구한 데 이어,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사실까지 확인되며 사실상 공식 요청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위는 곧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동맹의 요청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수록 절차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정부가 비공개 협의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국회를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밀실 조율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을 생략하는 ‘일방통행’으로 커다란 국정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성공’이라 자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한마디에 합의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어떤 불안을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2020년의 독자 작전과도 다릅니다. 당시에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다국적군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무의 성격과 위험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적 파장, 에너지 수급 불안, 건설·플랜트 등 우리의 실질적 국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장병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회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 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 내용, 작전 범위, 임무 성격, 위험도, 국익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에 즉시 착수할 준비부터 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중동 외교의 실리를 동시에 지키는 지혜로운 외교를 위해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회의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