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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범죄자의 4심 티켓 발권, 재상영되는 것은 피해자의 '악몽'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5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마자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까지 줄줄이 “한 번 더 다투겠다”며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이버 레커는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고, ‘n번방’ 사건으로 징역 47년을 선고받은 주범 역시 “사법부의 미친 짓엔 방법이 없다”며 재판소원 허용에 기대를 드러내 세간에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이 정말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입니까. 국민을 위한 제도라더니, 정작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악용하고 법질서를 우롱해 온 악질 범죄자들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피해자들이 다시 그 악몽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충격이 컸던 사건일수록 재판소원이 제기되는 순간, 피해자가 겨우 덮어두었던 고통은 다시 공적 공간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세간의 관심 속에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불안과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피해자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아도 다시 사건과 엮이고 또다시 재판의 주변을 맴돌게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가해자는 다시 다툴 티켓을 얻고, 우리 사회에 재상영되는 것은 피해자의 악몽이라면, 이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정말 의도했던 모습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권리만 넓히고, 피해자의 평온은 짓밟는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녕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도 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그 끝을 흐려놓았고, 피해자를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를 악몽의 불안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2026. 3.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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