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 파괴 3법’이 시행된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도입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고발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범죄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판결에 불복하는 해괴망측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무법천지가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목을 죄는 ‘현대판 사화(士禍)’의 서막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태는 이 법의 위험성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수장을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려 드는 것은 명백한 ‘법치 보복’입니다. 어느 판·검사가 권력의 칼날 앞에서 소신 있게 법을 집행하겠습니까. 불리하면 고발로 응수하는 행태가 일상화된다면 공정한 재판은 사라지고 정권의 안위만 보장되는 ‘사법 암흑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재판소원제는 비리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용 생명줄’로 전락했습니다. 범죄 피고인들의 형집행 면제와 의원직 유지를 위한 ‘방탄 꼼수’로 오염된 것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민주당 의원이 즉각 헌재행을 언급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사건이 30여 건 넘게 접수되며 정치인뿐 아니라 협박범·성추행범 등 파렴치 범죄자들까지 “4심을 받겠다”며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피해자들마저 다시 재판의 고통 속으로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4심’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고, 피해자는 끝나지 않는 재판에 다시 묶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 개혁의 실체입니까.
민주당의 독단적 입법 폭주는 대한민국 역사에 ‘문명국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법 파괴 3법’은 국민적 합의도, 법조계의 처절한 경고도 무시한 채 오직 민주당의 독선으로 개문발차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잡한 입법은 비리 정치인들에게는 광활한 탈출구를, 일반 국민에게는 사법적 보호 공백이라는 절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무도한 입법 폭주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며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 독재의 결정판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도한 입법 폭주로 파괴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적 방탄막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법치주의의 기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3.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