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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DMZ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1-29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중인 소위 ‘DMZ법’을 두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정면 충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온 유엔사가 특정 법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엔사는 DMZ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허가 없이 민간인의 DMZ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법으로 일방 변경하겠다는 발상은 ‘평화’가 아니라,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독주에 가깝습니다.


또한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며, 책임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했습니다. DMZ 내 민간인 출입 허가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구상은, 정전체제 관리와 유사시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주권’과 ‘평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정전체제와 한미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DMZ는 과거 목함지뢰 도발과 GP 총격 사건에서 보듯,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는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출입 통제 체계를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실험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와 외교부는 DMZ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 내부조차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는커녕,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전체제와 한미 공조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할 DMZ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한 평화 구호가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빈틈없는 안보입니다.


2026. 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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