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검찰·경찰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형사사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외청의 보고와 공유가 늦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일반 행정 사항은 장관을 통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검찰에 당부할 사안이 있을 경우,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통해 전달해 온 것이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권 수사와 직결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검경이 과연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 수뇌부 인사가 대폭 교체된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국민적 시선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조직의 수장은 제도와 관례가 지켜 온 최소한의 선을 먼저 지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 기밀과 외풍을 차단해야 할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의 장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수사든 기소 유지든 독립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통화조차 권력 개입이라며 문제 삼더니, 집권 후에는 검찰 수장을 국무회의에 불러들이는 모습은 신(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단하고, 정권과 사법기관 사이에 지켜야 할 선부터 분명히 하십시오.
2026. 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