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당시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한 최수진 의원과 박준태 의원, 성일종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김현 의원이, 방통위 방문 당시 논란과 관련한 최수진 의원의 논평을 문제 삼은데 대한 합당한 결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같은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의견의 표현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치적 표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주도로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전국언론노조 등 친여 단체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권력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비판이나 논평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표현의 자유가 재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틀막법’을 강행한 것은 앞으로 언론 자유에 미칠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면 그 재앙은 곧바로 현실화합니다.
앞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남발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권력 비판과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졌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숨 쉴 공간을 잃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에 맞서 국민과 언론이 ‘말할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