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검사장들을 좌천·강등한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결정에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인사 보복입니다.
수천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것이 죄가 되고 항명이라면, 이 나라에서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인사권을 동원한 보복 조치입니다.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장을 한직으로 보내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한 것은 권력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동시에 흔드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이번 검사장 강등 인사는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라는 법조계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강등 사례는 중대한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번 인사는 아무런 비위도 없이 문제 제기만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제는 법을 바꿔서라도 정당화하겠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말하면서 정작 그 권리를 행사한 검사들에게는 좌천으로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청법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소 포기의 이유를 묻는 순간 인사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지휘에 불복한 것도, 조직을 흔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해명을 요구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좌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하며 인사와 징계를 통한 검찰 장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권력 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 1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