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의 탈을 쓴 ‘의회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입법 내란'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 아래 종속 시키려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려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북한 형법에는 ‘부당 판결·판정죄’가 명시돼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부당’을 붙이면 판사는 로동단련형에 처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 왜곡죄는 '한국식 로동단련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조계는 이 법이 추상적인 ‘왜곡’ 개념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법안의 역사는 독재 권력이 반대 세력과 과거사를 청산하는 도구로 악용된 비극적 선례뿐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추진하며 특정 사건·특정 인물을 위한 ‘반헌법적 맞춤형 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 쿠데타”를 외쳤고, 그 직후 이 법안을 밀어붙인 과정은 ‘사법보복’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사법부 무력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요건마저 강화하여 소수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를 완성하는 공식입니다.
야당 입을 틀어막고, 오로지 의석 수로 입법을 강행하고, 법 왜곡죄와 내란특별재판부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완전히 붕괴되고, 지금보다 '더 센 의회 독재'도 머지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손에 쥐고도 무엇이 두려워 헌법 정신을 무참히 훼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내란몰이'와 정략적 기획 입법'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헌법 위의 권력은 독재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헌정 파괴 폭거를 중단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2.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