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 얼마나 졸속이고 무책임한지, 그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사의 직무 권한에서 ‘범죄 수사’ 항목을 통째로 삭제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혁의 핵심 쟁점이자 실무에 필수적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수사권은 없애면서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권, 특사경 지휘·감독권, 공소 제기와 유지 권한은 그대로 둔 기형적 구조는 곧바로 '일선 수사 현장의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예기간이 끝나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진 이후 진행 중인 사건을 어디로 넘길지, 공소청이 어느 선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일선 검찰청에서는 1년 이상 걸릴 중요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10월 2일은 범죄자들이 죄를 씻고 축제를 벌일 ‘면죄부의 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헌법상 존재하는 ‘검찰총장’의 명칭 문제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검찰총장을 유지할지’, ‘공소청장으로 바꾸되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할지’ 두 가지 안을 어설프게 병기해 놓은 모습은 '졸속 입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헌법적 충돌을 예고하면서도 공론화는커녕 정교한 설계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입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공수처를 사실상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는 개악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도 영장 청구·기소·공소유지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건도 공수처가 통제하도록 해, 수사는 타 기관이 하고 영장·기소는 공수처가 쥐는 사상 초유의 ‘괴물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 내부조차 “운영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구조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해 중수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로 기능을 쪼개면서, 결국 공수처로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견제와 균형’인지, ‘형사 사법 시스템의 사유화’인지 국민은 명확히 판단할 것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검찰을 해체하고, 정권의 하수기관을 양산하는 데 앞장서는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는 격'입니다. 정권의 방종과 사법체계 파괴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법치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없애고, 정권의 충성 기관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며,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모한 폭주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2025. 12.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