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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12-02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2. 2.() 09:00,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 관세 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첫째,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라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둘째,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시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시기를 바란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이면 시장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50일이 된다. 한마디로 서울 추방령’ 50일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은 이른바 ‘10·15 서울 추방령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은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은 즉시 얼어붙었고, 한 달 만에 서울 주택 거래량이 60%가량 급감했다. 하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성동·광진 등 한강 벨트와 분당·광명·과천 등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가 주택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결국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매매가 얼어붙자 전·월세 시장도 요동치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2달 사이에 1~2억 원씩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작 가장 절박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찾아 삼만 리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일부 은행은 지점당 대출 한도를 10억 원으로 묶어서 1~2명 외에는 사실상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조치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위험도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결국 애꿎은 국민만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10·15 대책은 임시조치라고 규정을 하면서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부동산 질의에 삿대질이나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인성 실패를 드러내 보이더니, 정책 실패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어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자금 조달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부동산 PF 보증 확대 역시 필수적이다.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매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즉각 완화해야 한다. 선량한 근로자에게 대출은 자산 운용의 핵심 수단이며, 다주택자의 투기성 대출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대출을 동일하게 묶어버린 것은 몰상식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규제 실패로 촉발된 부동산 폭등의 대가를 또다시 국민에게 떠넘기는 선례를 또다시 만들 수는 없다. 특히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를 옥죄는 정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50일간 10·15 대책의 처참한 실패를 정책실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잘못된 규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이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한정돼 있지만, 미국에 투자해야 할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2026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 계획은 축소 40%, 해외 투자 계획은 확대 45.7%, 기업의 투자 중심축이 이미 해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줄고, 지역경제·내수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3월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현실과 괴리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늘리겠는가. 오히려 이번 팩트시트를 명분 삼아 더 빨리 해외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가 무겁고 불확실성이 큰 나라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없다. 기업이 실제로 국내 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실행 가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규제 환경을 바로잡지 않는 한 기업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세제·입지·전력 등 기업 부담 전반을 낮추는 국내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강력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국내 투자가 해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고쳐야 한다.

 

셋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의 전략 공정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첨단산업 지원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고부가가치 공정과 기술투자가 국내에 집적되도록 산업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될 때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지키며, 한국 경제의 실질적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민생정당이 아니다. 정치공작 정당이다. 특히 민주당 정청례 대표는 민생자도 꺼내지 않는다. 온통 관심은 내란전담부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2차 종합특검 같은 내란 선동과 정치공작뿐이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정쟁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중고로 고통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정의 1순위를 둬야 할 집권 여당 당 대표는 선동정치와 정치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빠져버리고, 당정은 그 반대로 가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민생은 누가 챙기는가.

 

민생경제 회복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선동정치와 정치공작을 멈추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합시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지난 11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단독으로 발의하였다. 국민의 혈세가 막대한 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법 제9조 제2항은 마치 우리 정부가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전략적·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MOU의 내용상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독립적인 심의권과 판단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다. 아울러, 37조 자료 비공개와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투자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깜깜이로 협상을 진행해 논란을 초래한 데 이어서 앞으로의 투자 대상, 절차, 손익 구조까지도 비공개로 추진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는 더욱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국회와 함께 공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헌법 제60조와 제58조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의 경우는, 정부는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전략 투자 MOU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정부 여당은 지난 26한미 전략적 투자관리특별법안을 기습 발의했다.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다. 오히려 특별법이 테두리에 우리만 구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전략 투자가 막대한 국가적 부담과 장기적 의무를 소환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불확실성을 검증해야 한다. 국회 비준은 행정부의 손발을 묶으려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탄탄한 통상 협력의 뿌리를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5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일을, 국회의 동의 없이 특별법 하나로 퉁 쳐서야 하겠는가.

 

국회의 비준 절차를 패싱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투자 기업에 대한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정부는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위해 신속한 국회 제출이 필요했다고 말하지마는, 협상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잘 되고 있다, 급할 것 없다고 하다가 졸속 합의하더니 국회 비준도 없이 졸속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장기 재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특별법 형태로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재원조달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모호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 측에 종속될 여지가 있다. 과거 한미 FTA의 경우 국회 비준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4년여 이상이 소요되었다.

 

특별법안의 시행일이 통과 후 3개월인 점을 고려한다면 물리적으로도 졸속 추진될 우려가 농후하다. 헌법의 취지와 방향은 국민의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 투자가 국회 검증이라는 공적 절차 속에서 투명하게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리 헌법상 국가 재정이나, 국민에게 심대한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내용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그게 조약이든, 협상이든, 전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 명시적 규정이고, 의무이다.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대부분 다 그러하다. 그러한 전례도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굳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한다.

 

저희 외통위에서는 지난 19일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고, 지난 28일에는 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916일 대정부 질문할 때, 외교부 장관과 김민석 총리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태도가 완전히 바뀐 이유를 물었다. 대답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이 그 내용조차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내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정부는 문서 합의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러한 합의를 했다고, 국민을 속인 적이 있다. 다 거짓말이었지 않았는가. 이번 합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주 잘된 것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설명을 했다지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재정 부담은 예를 들면 2,0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 부담한다든지, 이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애매모호 하게 지지한다. 이것밖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이 잘 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이 정말 잘 됐다면, 국민들에게 협상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라. 그래야 앞으로 이후에 한미 협상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내용이 다 엉터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촉구한다. 이건 헌법상 의무이다. 반드시 이 협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간사>

 

2025년도 11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그에 따른 민주당의원 20명이 서명한 특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당초 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홀대를 만회하려고 하는 아주 불공정한 협상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마저도, 수차례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투자 금액을 사실은 한 푼도 미국은 내지 않으면서도 5 5, 1 9 이렇게 이익금 배분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장관께서도 아쉬움이 많다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는 4월부터, 하루 296억 원의 통관 비용을 생으로 부담하면서, 원래 없던 관세를 15% 일본과 동일하게 맞췄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어느 나라 정부인지, 참 아쉬움이 많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부 서명의 법적 구속력 여부이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이 MOU에 서명했는데, 과연 양국 간의 역사적 서명을 임명직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국제법적 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궤변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둘째, 투자 결정의 디테일도 못 챙겼다. 미국 주도의 투자위가 있고, 우리는 협의를 거쳐서 투자위의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측 협의위원회에만 미 측 위원이 참여하게 돼, 실질적 주권적 투자 결정이 어려웠다.

 

셋째는 국회 비준이 불가피했다. 언제든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MOU만 있고, 법적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보복 등 행위 돌변 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협상도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민주당의원 20명이 서명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사실, 이재명 정부와 지금 민주당이 행정력만 좀먹는 불필요한 기관 설치를 만들어서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그 이유가 이 대미투자법의 주요 핵심 요점은, 그렇지만 다른 거는 차지하더라도 이 3조원의 자본금을 투입해서, 한미 전략 투자 공사를 설립한다는 데 있다. 별도로 설립한다는 공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등이 수행하고 있고, 또 그 기능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

 

사실, 이 해외 투자라는 것이 그 업무에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아주 고난이도이다. 저도 정무위원회에 6년 정도 있으면서, 지금 거의 이제 금융 용어를 다 이해할 정도이니, 이거 정말 이 엄청난 고난도의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 결국, 실제 업무는 산업은행 등 기관들이 대부분 수행할 것이다. 민주당이 만드는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것은, 단순히 이를 위탁한 뒤, 결과만 받아보겠다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식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투자하기는 3,500억 달러 다시 이야기했지만, 한국은행의 지난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이 약 4,288억 달러인데 80%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약 639억 달러라고 하는데, 3분의 1 이상의 수준의 자금을 매년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환율이 잡히지 않는 이유도 여기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외환 시장에 엄청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인 비상 상황에서 이처럼 중대한 법안과 결정할 때, 또는 대미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보면, 한미 간에 가장 민감했던 사안 중의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이었다. 그만큼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인 것이다. 쿠팡 사태로 벌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2차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털린 정보들이 해커의 손에서 결합 될 때 개인정보 유출은 시한폭탄이 된다.

 

벌써 국민 3,370만 명의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갔다. 유출자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쿠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다. 외국인이었어도 고용한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시장에 침투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게 고객의 구매 내역, 주문, 결제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는 섭생으로 치환하자면 백 년근 산삼과 같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중국 당국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우려가 크다. 이미 호주의 싱크탱크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외국인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

 

테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목이 됐다. 이 이용자들의 취향 정보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언제든 중국에 유리한 선전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데이터 국가기관망이다.

 

쿠팡 사태가 기업 처벌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너뜨린 국가 재난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 범죄인 송환을 요구하고 국민 정보 침탈에 대해 당당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당국 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되지 못하게 철저히 규제한다.

 

이에 반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을 포함한 전 산업의 마이데이터 확대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합법적인 고속도로를 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백도어는 한중 정상 간의 농담거리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 백도어가 활짝 열려져 있는 게 아닌지 정보 국경, 다시 점검하고 세워야 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부 여당이 1126일에 발의한 법안은 대미투자법이 아니라 대미 투자 날치기법이다. 6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음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졸속 체결한 3,500억 달러짜리 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패싱하려 한다는 점이다. MOU에는 없지만, 한미 정상 팩트시트에 담긴 금액까지 더하면, 대미 투자 규모가 7,00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또 기금 조달 방식도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서만 충당한다는 것과는 달리 법안은 정부 차입금, 보증 채권, 출연금 등 재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명백한 위헌이다.

 

둘째, 신규 설립할 공사는 부실공사이다. 무려 자본금 3조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직원 수, 연간 예산 등은 전혀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에 장관급 사장 등 임원도 총 5명이나 된다는데, 이재명 낙하산만 늘어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KIC 등 기존 조직의 팀만 꾸리면 된다고 지적한다.

 

셋째, 정부는 업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지만, 법은 공사는 수원, 무보, KIC,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효율과 말 바꾸기의 전형이다.

 

넷째, 투자 절차도 맹탕이다. 운영위원회, 기재부 장관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와 산업부 장관 위원장인 사업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 등을 따지겠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도 수립된 것이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운영위원 15, 사업위는 20명 이내로 꾸리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 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재명 정부의 낙하산이 차지할 것이다.

 

다섯째, 깜깜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내용을 낱낱이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고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국가안보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규정했다.

 

여섯째, 법안 자체가 무법지대이다. 특별법은, 공사가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공공기관 운용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가지 문제점 말씀드렸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MOU의 국회 비준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하든지, 새로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방법이다. 우리 기재위는 법안 상정 전에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꼼꼼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MOU 자체를 검증하는 것과 MOU를 인정한 전제하에서 그 이행법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히 차원이 다른 얘기이다.

 

더 큰 문제는 특별법 자체가 MOU를 사실상 국내법으로 이식한 구조라는 점이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미국 투자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 MOU의 핵심 조항이 거의 그대로 법률에 편입돼 있다.

 

이러한 구조가 통과되면 미국은 MOU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비대칭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특별법 제32조는 공사의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전액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가 국민 세금으로 귀결되는 구조이다. 여기에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송금은 환율 변동성과 국내 투자 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면밀히 따져볼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검증할 국회 동의 절차를 오해하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외교는 단어 하나, 조항 하나가 국익을 좌우한다. 3,500억 달러, 500조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중대한 재정 투자 사안을 정부 여당이 국회의 면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할 동의 절차를 패싱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만약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익과 재정이 직결된 만큼, 졸속적·편법적 특별법 입법을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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