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 923개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며 "시대가 낳은 괴물", "존속 이유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노총 안에 비밀 조직을 꾸리고, 캄보디아·중국 등 해외에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받는 등 북한의 대남 공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판단해 왔습니다. 북한의 적대 전략이 변하지 않았고, 안보 관련 형사 입법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여론 역시 국가보안법 유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논란이 큰 제7조 '찬양·고무·선전·선동 처벌'에 대해 국민 다수가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62.3% 응답자가 현재도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간첩 수사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 역시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는 폐지를 추진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히 "국가보안법 폐지로 무엇을 얻으려는가"라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안보는 군사 영역을 넘어 첨단 산업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해도 부족한데, 기존 장치까지 없애려는 시도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의심받을 여지를 남깁니다.
세계가 산업·군사 환경 변화 속에서 안보 체계를 보완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흔들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탄탄한 안보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 존립에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025. 12.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