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제 사회가 지정한 이 날은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 여건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할 국가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이 이동·돌봄·고용 등 일상 전반에서 여전히 높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약 10명 중 4명이 외출과 일상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돌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27%에 그쳐 경증장애인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접근성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가와 문화 향유권 역시 중요한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가장 희망하는 활동으로 ‘여행’을 꼽고 있음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동권 제약과 장애 친화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선택’이 아니라 ‘포기’가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권리가 아직도 선언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자립생활·접근성·지역사회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장애인의 삶을 책임 있게 개선하는 데 더욱 무겁게 임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일자리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돌봄·고용·여가의 개선을 통해 ‘기회가 동일한 사회’,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언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장애인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장애인 단체 관계자, 활동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 12.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